내용증명 건 공지사항 입니다.
본문
1. 식약처 공지사항건
주식회사 페디덴트가 주)자영메디칼에 보내온 내용증명서 3회에 걸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하여 부득이하게 주)자영메디칼은 식약처의 질의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제조업체,판매자, 병원)를 요구하였으나, 치과 피해 가지 않기
위해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단) 위 자료는 페디덴트가 법적으로
할 경우 필요에 의해 사용 할 자료입니다. 치과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수리건
Matrx 장비에 국산 타사 가스공급.배기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미국 본사에서는 품질 보증
효력이 중지 된다고 하였습니다.
- "환자한테 가스 공급이 부정확하게 공급 되기때문에 미국 본사에서도 책임을 지지않는다" 합니다.
- 부득이 주)자영메디칼에서도 품질보증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 경인 식약처는 사용 설명서 변경하면 공지하여야 하는 임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식약처 질문에도 Matrx N2O 장비에 다른회사 부속품 설치하면 의료기기 법에 처벌된다는 문구를
위 1번, 3번 질문처럼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병원에서 중고 장비를 구입하여 자영메디칼에 검사 받지 않은 장비를 수리 의뢰하면 주)자영에서는
검사,수리비는 청구됩니다.
"다른업체에서 수리하려면 수리업 신고증 보유하여 Matrx 부속품으로 수리하며, 매년 1월에 수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2번 내용 공지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페디덴트는 Matrx 제품을 국산 제조사에서 수리
했다"고 카톡으로 각 병원에 발송 하였습니다(수리업 신고증 없는데 수리는 불법입니다).
식약처 질의 2번 3번 내용에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리 업체가 피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조사, 판매자는 더 이상 Matrx 제품 수리를
하면 않됩니다. Matrx 제품 수리회사는 부산, 대구, 자영 3곳에서 수리함을 공지 합니다.
주식회사 페디덴트가 주)자영메디칼에 보내온 내용증명서 3회에 걸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하여 부득이하게 주)자영메디칼은 식약처의 질의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제조업체,판매자, 병원)를 요구하였으나, 치과 피해 가지 않기
위해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단) 위 자료는 페디덴트가 법적으로
할 경우 필요에 의해 사용 할 자료입니다. 치과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수리건
Matrx 장비에 국산 타사 가스공급.배기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미국 본사에서는 품질 보증
효력이 중지 된다고 하였습니다.
- "환자한테 가스 공급이 부정확하게 공급 되기때문에 미국 본사에서도 책임을 지지않는다" 합니다.
- 부득이 주)자영메디칼에서도 품질보증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 경인 식약처는 사용 설명서 변경하면 공지하여야 하는 임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식약처 질문에도 Matrx N2O 장비에 다른회사 부속품 설치하면 의료기기 법에 처벌된다는 문구를
위 1번, 3번 질문처럼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병원에서 중고 장비를 구입하여 자영메디칼에 검사 받지 않은 장비를 수리 의뢰하면 주)자영에서는
검사,수리비는 청구됩니다.
"다른업체에서 수리하려면 수리업 신고증 보유하여 Matrx 부속품으로 수리하며, 매년 1월에 수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2번 내용 공지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페디덴트는 Matrx 제품을 국산 제조사에서 수리
했다"고 카톡으로 각 병원에 발송 하였습니다(수리업 신고증 없는데 수리는 불법입니다).
식약처 질의 2번 3번 내용에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리 업체가 피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조사, 판매자는 더 이상 Matrx 제품 수리를
하면 않됩니다. Matrx 제품 수리회사는 부산, 대구, 자영 3곳에서 수리함을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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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메디칼 작성일21-03-16 12:28 조회7,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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